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가 되면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첫 개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핵심 내용이었던 보험업계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개입하면 처벌이 가중되는 조항은 결국 제외됐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안’이 빠졌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안건심사에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동혁 의원은 현행법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 내 보험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은 삭제돼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조항 등 5개 법안만 통과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우선 통과되는 게 목표였다"라며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