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감독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양질의 정보 확보를 위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조사·수사도 강화한다.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감원-건보공단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상호 수사·조사역량 제고도 지원한다.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이 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