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박 시장과 별도로 그가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361조 2(소송기록접수와 통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도 기록과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16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고 이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박 시장은 폐문부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주소지에 문이 잠겨있는 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것이다.
이후 박 시장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며 기존의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됐다.
원심은 박 시장에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박 시장은 이를 받았으나, 원심은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심은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졌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새로운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접수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