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지원은 2월, 긴급생계비 지원은 3월부터 지원 예정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피해지원 정책 기자회견. (경기도)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도의회도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로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 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