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ㆍ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 상담이 진행된다. 주민설명회는 경기 군포시 2월 3일, 고양시 3일 각각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여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군포시청에 설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하여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한 정비사업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노후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