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입력 2024-01-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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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한 47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4년 11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이 무죄로 끝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항소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며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청와대에 맞춰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등의 여러 논란을 낳은 사건이다.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향후 법원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항소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다시 판결을 받아 사회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 자체가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명색에 사법부 수장을 구속했는데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현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관에 대한 무죄 판단은 다른 사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때문에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소심에서 필사적으로 뒤집으려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 역시 “여기서 항소를 포기하면 검찰은 무고한 사람을 기소했다는 비판과 함께 형사 보상 비용과 변호사 비용 구상 등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된다”며 “검찰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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