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성적이 좋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고 중처법 개정안은 2월 1일까지 조정안을 만들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밝힌 중처법 개정안과 쌍특검법의 내달 1일 처리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야당도 김 의장의 충고와 국민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2월 1일 본회의는 민생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1%대의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경제 살리기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될 수 있게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활동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다고 전하면서 “이들은 (유예 법안 처리가 안 돼) 거의 공포스럽다고 우려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2월 1일까지 이틀이라는 골든타임이 남아있다”며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