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입력 2024-0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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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발표
신규 APT 보다 주차면적 적은 노후 아파트의 난점 해소
내연기관차 부품 업체 인력·설비 추가 안 해도 업종 변경만 하면 지원 대상

▲전기차 충전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노후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연기관 차 부품 업체가 전기차 부품 업체로 업종을 전환하면 최대 2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 구축 △소비자 친화적 수요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의 43개 과제를 선정, 올해 안에 70% 이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43개 과제에는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19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고 인력과 설비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업종 전환만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올해 일몰 예정이던 임시투자액 공제 혜택을 연장해 업계를 지원한다.

대구와 광주 등에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를 육성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단지별 전용사업을 신설한다.

모빌리티 통합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도 허용한다.

소비자 친화적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12개 과제도 추진한다. 노후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주차면적이 신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늘린다.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면제·할인을 추진하고, 전기차를 활용한 개인 간의 전력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12개를 추렸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기차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정기 검사를 내실화하고, 지하주차 공간과 선박 등에서 전기차 화재진압 방식을 개선한다.

전기차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 등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전기차 정비 분야를 반영해 전기차 정비 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과제의 70% 이상을 올해 개선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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