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30만 원으로 상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설 명절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 원까지 상향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관으로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 관련 단체 등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자연재해와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설에는 이번 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0만 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번 수산시장 방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제도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국민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최근 해양 온난화 현상 등 이상기후, 물가상승, 소비감소 등으로 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 명절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돼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