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재판 중 신청했던 보석 청구도 자연스럽게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로 징역 1년 등 총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사위원 역시 선고 직후 즉시 구속됐다.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는 강 전 감사위원은 재구금과 동시에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도 명 받았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송영길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 역을 맡는 등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대표 경선에서 준법선거가 이뤄지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었다”면서 “이 책무를 스스로 져버리고 국회의원에게 금품 제공 계획을 세우고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전달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질책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상임감사직을 맡고도 뇌물을 수수해 청렴성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객관적 증거를 부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자는 제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감사위원은 돈 봉투 마련을 위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뒤 캠프 자금을 합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 20장(총 6000만 원)을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 내내 단순히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 이를 마련하라고 지시·권유·요구한 적은 없으며 각 봉투당 금액도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의 액수, 대상,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결정했고 그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돈 봉투 속 금액에 관해서도 “이정근, 강래구, 박용수 모두 돈 봉투 안에 300만 원이 들었다는 일치된 증언을 했고, 처벌을 감수하고도 (더 큰 금액으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봤다.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금품 5000만 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국회의원 제공 명목의 1차 현금 3000만 원을 2021년 4월 27일에, 2차 현금 3000만 원을 28일에 윤 의원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