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안경비대원이 남중국해 일대를 살피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필리핀이 잇따라 마찰을 빚었다.
31일 연합뉴스는 중국 해경 소셜미디어(SNS)를 인용해 지난 28일 중국 해경이 황옌다오 암초에 들어온 필리핀인 4명에 대해 퇴거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경 대변인은 "중국은 황옌다오와 그 부근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고, 필리핀의 권리 침해 행위에 시종 단호히 반대해왔다"며 "중국 해경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중국 담당 해역의 권익 수호·법 집행 활동을 할 것이고,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 측에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난 2016년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며 필리핀·베트남 등과 분쟁 중이다.
중국 해경은 지난달에도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어선에 식료품을 공급하려던 필리핀 수산국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필리핀 측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