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당시 직원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등 사고가 일으킨 바 있다.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당시 수험생 566명(92.3%)이 재시험을 치르자 공단은 피해 수험생들에게 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해 5월 사의를 표했다.
이번 강제조정은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 중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진입하기 전 당사자들이 화해 조건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절차다.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