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련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일 금융투자협회와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사 워크아웃과 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든 업권에 걸쳐 세심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역착률을 위한 제반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여타 사업장으로의 연쇄적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다”며 “나아가 부동산시장 전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세하고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에 △건전성·유동성 관리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 및 정리하고, 공매 시에도 부동산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당부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 부도 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에 대해서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신탁사가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업정리 과정에서 신탁사 업무 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출범한 캠코와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배분과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함 부원장은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별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동산신탁사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게 건전성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매 진행 시 수익권자 동의방식 등 표준적인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은 어려운 시장 상황 타개를 위한 당국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했고, 부동산 사업추진 시 참여 주체 간 책임 범위를 명학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부동산 신탁 업계는 업계 성장에 맞춰 내부 통제 수준 심사, 리스크 관리조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갖춰왔다”며 “올해는 신규수주 확대보다 기존 사업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당국과 업계는 리스크 대응 및 솥오 채널 등을 통해 협업을 지속하며 사업관리에 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