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 753억 원 규모 1차 이자 환급…대출기간 1년 미만 고객 대상 2차 환급
BNK금융그룹 주요 자회사인 부산ㆍ경남은행이 이달부터 약 10만8000명(부산은행 6만4000명, 경남은행 4만4000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832억 규모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 원(부산은행 487억 원, 경남은행 266억 원) 규모의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이다.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에게 환급 금액과 입금 계좌를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발송을 통해 안내하고, 환급 금액은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가 설정돼 있는 대상 고객 명의의 입출금계좌에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1차 환급 후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추가 계산해 분기별 지급하는 2차 환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2차 환급은 매 분기 다음 달인 4, 7, 10월, 2025년 1월에 지급된다. 2차 환급금은 부산은행이 38억 원, 경남은행이 41억 원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추진해 어려움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금융그룹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