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보안사고 과징금 높이고 가이드라인 등 보완장치 마련해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 '대출 갈아타기' 수요 증가에 보안 필요성↑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수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 앱으로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이용자 수 확대에 매몰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따른 ‘신뢰’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금융이 전국 성인 만 20~69세 성인 6만221명을 대상으로 ‘2023년 금융 앱 이용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 신뢰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앱 18개, 신용카드ㆍ페이앱 11개, 핀테크앱 5개 등 34개가 평가 대상이었다.
컨슈머인사이트 금융은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정보 관리에 민감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용ㆍ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는 지속 증가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약 9781만 명으로, 전년 동기(5480만 명) 대비 1.8배 가량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 이용자 모으기 경쟁이 한창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의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저축은행 등 주요 5개사 금융 앱의 핵심 기능을 한데 모은 ‘신한 슈퍼쏠(SOL)’을 출시했다. 해당 앱은 출시 한 달여 만에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은행은 올해 하반기 ‘뉴 원(New WON) 슈퍼앱’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종합금융, 저축은행 등이 하나로 연결된다.
두 은행의 디지털 뱅킹 이용자 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월 기준 두 은행의 대표 앱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MAU)는 1786만 명으로, 2022년 1월 1328만 명 대비 458만 명 늘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가 금융앱의 이용자 수 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 주체간 권리와 의무사항을 담은 표준 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집중에 대한 유출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적 예방, 사후적 조치 강화 측면에서 과징금 상향 등 제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정보집중에 따른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뉴얼 마련, 마이데이터 사업자 책임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개인의 정보가 집중되면서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해킹, 서비스 방해 등 여러 침해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IT 인프라 해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안 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고, 사업자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보안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향후 디지털 앱 관련 개인정보 보안 강화 필요성은 커질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출시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별 은행 앱이나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