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입력 2024-02-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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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용 감마핵종 측정기 기기. (자료제공=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구민들의 불안 해소와 지속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구는 안전 전담반을 자체 구성해 매주 10건 이상 수거·검사를 진행하며 수산물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수산물을 취급 또는 판매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다소비 식품 및 방사능 검출 이력이 있는 수산물을 우선순위로 수거해 ‘식품 전용 감마핵종 측정기’를 사용해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방사능 수치 측정을 위해 구는 3단계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1단계 구 자체 신속 검사 후, 일정 기준치(10Bp/kg)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2단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마지막 3단계로 식약처에 전달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방사능 기준이 초과되면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 조치하고, 유통망 추적조사 및 해당제품 회수․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방사능 측정 결과, 구에서 수거한 수산물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관한 점검도 주 2회 이상 강화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수산물 구입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 표시 적발 시 고발 조치한다.

또한 구는 수산물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구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이 있다면 영등포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상시 점검을 통해 앞으로도 구민분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점검뿐 아니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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