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성폭력ㆍ스토킹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개편한다.
5일 여가부에 따르면,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상담소별 2~3명) 등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통합상담소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26곳을 포함 전국 54개로 확대된다"며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종사자 교육 및 기관역량 강화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금(1인당 25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주거 지원시설 입주기간(LH 임대주택 활용)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3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 1개소씩 추가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사업수행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통합상담소를 확대하고,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통합상담소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현장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신종범죄와 복합피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내실화하고,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