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 이사회는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던 중 합리적인 사업적 논의를 통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검토·추진했다”면서 “이재용과 미전실이 이 합병을 전면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합병의 목적이 오직 경영권 승계에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합병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불법합병에 관여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과 미전실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루어질 당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로 합병 결의됐는데, 검찰은 이 회장이 보유하지 않은 삼성물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부당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일모직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같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가량 부풀리는 등의 회계부정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상황이 모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