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1회 신축ㆍ간이화장실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낡은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의 경우,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