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탄소배출 억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특히 주요 도시들은 도심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건물 탈탄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뉴욕은 올해부터 징벌적 탄소세 부과를 시작했고, 도쿄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며 안정적 궤도에 올라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도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간표는 빡빡하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건물 온실가스 배출은 최소 37%(2017~2019년 평균 대비) 낮춰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물 탈탄소 성적은 좋지 않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해 2020년 기준 2005년 대비 약 13% 감소한 반면 상업ㆍ공공용 건물은 각각 6%, 4% 늘었다. 갈 길이 먼 서울시는 신축부터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끌어올리는 제로에너지빌딩(ZEB)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탈탄소 건물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구축 건물의 에너지사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이들이 뿜어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축 대비 2배 이상 많다.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한 후에도 소비량이 늘어난 사례는 사용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아무리 친환경 건물로 지었어도 에너지를 함부로 쓰면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2026년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총량제는 개별 건축물의 유형별 표준배출기준을 설정, 에너지 소비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오승환 한국환경공단 센터장은 “온실가스 총량제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사용 관리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제도설계 용역에 따르면 탄소배출 저감 계획은 총량제와 전력화(Electrification)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를 서울로 끌고 오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조차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할 경우 탄소배출 저감 효과는 떨어진다. 기준학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사용량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연료전지, 그린수소, 태양광, 지열 등 관련 산업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협력도 절실하다.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패널티를 줄 때 정확한 원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도시처럼 10년 무이자 융자, 초기투자금 돌려주는 보조금 정책 등 지원제도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후재앙의 유탄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도 건물 탈탄소 정책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뉴욕주대법원은 뉴욕시의 ‘탄소세’ 관련 정책이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건물 소유주 그룹이 낸 소송을 기각,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