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특수교사 A 씨는 이날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 명도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이어 A 씨는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부모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려는)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라며 A 씨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날 A 씨는 1심 판결 이후 주 씨가 방송을 통해 밝힌 ’A 씨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주 씨는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 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했다. 주 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건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 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A 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XX‘라는 단어에 대해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처음 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고,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재판이 끝난 후 주 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라며 “이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 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