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3고와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2520억 원 규모 예산으로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대상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기 공급기관으로서 코로나19 기간 전기요금 감면 등을 진행했던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가 협력해 추진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DB를 각 기관이 상호 공유·확인하고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진공은 매출액 충족여부와 폐업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신청 사업체 정보를 한국전력과 한국구역전기협회에 제공한다.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구역전기협회에서 고객번호와 주소 등 정보가 일치하는 소상공인을 검증해 전기요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한국전력, 한국구역전기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상자분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며 “2월 중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니 대상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관련 상세사항은 2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