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맞춰 세부 지원기준 마련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정책 지원기준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전 보호종료자도 자립지원정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2월 9일)에 맞춰 사업지침에 세부 지원기준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립지원정책 지원기준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다.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1000만 원 이상), 디딤씨앗통장(저축액 비례해 월 최대 10만 원 추가적립),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적용),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18세 이후 자립지원정책을 지원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지원기준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정했다. 지원기준을 ‘15세 이후’로 설정한 데 대해 복지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아동 보호체계에서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기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 사유로 15세 이후 18세 이전 다른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정책을 지원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