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이 현장 노무비 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 명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지난해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31일 현장 근로자에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날 현금 55억 원을 추가로 줬다.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568억 원을 지급했다. 현장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가 태영건설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최근 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 사업장별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