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16일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씨가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가동산 측이 법원에 제출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아가동산 교주 김 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신이다’ 5, 6화에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가동산의 창립자 김 씨는 신도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지만 1997년 그의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MBC에서 제작해 지난해 3월 3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만행을 총 8회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 공개된 지 3일 만에 넷플릭스 한국 TV 시리즈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2023년 한국 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