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재판 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 적절치 않아”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는 7일 김 대행이 오후 간부 회의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의 사의 배경에는 최근 법원에서 나온 자신의 유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검사 퇴직 후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날 항소심에서는 1심이 뒤집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이날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행은 개인적인 일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간부 회의에서 전했다고 한다. 또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 송사를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도 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행은 차기 처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직할 경우 업무적으로 내부 혼란과 동요가 커질 수 있고, 처장 대행으로서 처리해야 할 업무도 남아 있으므로 이달 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대행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차기 처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장 직무대행은 송창진(33기) 수사2부장이, 차장 대행은 박석일(34기) 수사3부장이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