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입력 2024-02-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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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전기요금·이자비용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도 풀어준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2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3월 초 개시할 예정이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전기요금 지원은 신생경제 실현 방안 3가지 세부 주제 중 ‘함께 줄이는 부담’의 일환이다.

또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1만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26일부터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진행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음 달 29일부터는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낸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을 지원한다. 은행권 이자환급(300만 원)은 5일부터 지원 개시했다.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 것을 영업정지 7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외국인 비전문 인력 비자인 E-9 비자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점업, 숙박업 등까지 시범 도입해 소상공인의 인력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SW 인력 매칭도 추진한다.

정부는 모태펀드 1조6000억 원을 1분기에 출자해 약 2조8000억 원을 조성, 민간 자금을 적극 유입시켜 지난해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는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를 1조 원 이상 조상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올해부터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한다. 올해 설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2025년 착공, 2026년 시범운영, 2027년 개소하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중소 ·벤처기업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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