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집유…조국 “대법 판단 구할 것”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 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 대학원 입시 범행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 조씨가 취득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독재 행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