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입력 2024-0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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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율 배상 독려 속
이달말까지 책임분담 기준 마련 방침
금융사, 불완전 판매 인정. 배임 우려 난색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2차 추가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각 금융회사별로 점검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판매사들에게 자율배상을 독려한 가운데 금융사들은 불완전판매 인정, 배임 소지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설 연휴 직후인 이번 주 홍콩 H지수 연계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 이복현 원장은 이달 5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설 명절 이후 11개사 금융사에서 유형화된 문제점을 자체 점검하거나 다른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을 이달 마지막주 까지 정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 점검를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당국은 판매사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배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업무계획 발표 당시 이 원장은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배상 규모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들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투자자들의 유동성에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쪽(피해고객)이 바라는 게 100이고, 저쪽(판매사)이 수용하는 게 50이라면 최소한 50이라도 먼저 (배상을)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자율배상이 어렵다는 회사에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자율 배상을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실 보전이 이뤄져야지 금감원의 배상기준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칫 불완전 판매 인정, 배임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과징금이 조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배상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사들의 판단이다.

공모펀드로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불완전판매로 손실이 난 경우가 아닌 투자자에게 배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판매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은행 관계자는 “배상 등 의 경우 은행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주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와 당국의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배상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홍콩H지수 ELS는 은행권에서 KB국민은행이 약 8조 원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신한은행 2조4000억 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 원, 하나은행 2조 원, 우리은행 600억 원을 판매했다.

김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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