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에 전국에서 1600대 이상의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인천에 이어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 중에서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으며,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각각 1대씩 등록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 1192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해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가 예년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약 2만 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이라며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업무·개인용 승용차를 구분해 세금 혜택을 받아 구매한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8000만 원 이상 판매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하고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000만 원은 자동차 회사가 제시하는 소비자 가격이 아닌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출고가(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했다. 예를 들어 8100만 원의 자동차는 법인으로 구매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101만 원 할인받아 실제 구매 가격이 7999만 원이면 하얀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