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자동응답(ARS) 전화로 미리 녹음한 특정 예비후보 지지 발언을 전송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각 1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 19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했다. 피고인 B 씨는 A 씨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다.
A 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당은 2022년 4월 초에서 중순께 권리당원 및 권리당원이 아닌 선거구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당내 예비경선을 실시해 경선 후보자를 선정했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4월 말쯤 진행된 당내 경선과 관련, 경쟁자인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지율을 끌어올려 A 씨를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씨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내용을 자동응답(ARS) 전화로 8만6569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성명‧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