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 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에 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입가장이나 횡령금액의 규모, 범행의
내용, 주주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횡령규모도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