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입력 2024-02-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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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한 지 20여 일 만이다.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올린 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윤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서에는 위 내용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담겼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면 답변서에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는 퇴임 후 5년간 46억 원의 수입(매출)을 신고했는데, 특히 퇴임 직후인 2018~2019년에 매년 약 15억 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해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으나 2018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이 장관 인선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박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라면서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후보자로서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묻자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 저하 원인으로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았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보호 공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고위직으로 퇴임한 경우 변호사 수입은 초반에 확 늘어나는 게 맞긴 한데 청문회에서 설명을 잘해야 할 듯하다”며 “증여세 문제도 있지만,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 평가를 놓고도 야당에서 지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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