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심의결정에 이의 제기도 못해”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휴 요건 등에 관한 약관을 제정했다"며 "이후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이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면서 네이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관을 제정해 시행중인 정책과 제재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카카오다음측 변호인도 50여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기일에서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범대위는 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이용자들이 설정을 변경해야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호 등의 위반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위를 얻고 나면 태도를 돌변해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소비자에게도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과 혜택 축소 등 갑질을 해왔다”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