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입력 2024-02-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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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면세'는 어려울 듯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쌍둥이 딸을 둔 오현석 주임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영그룹)
정부가 내달 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분할 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다만 부영이 제안한 기부금 면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16일 기자들과 만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할 문제"라며 "증여냐, 근로소득이냐 계속 고민·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원(가족 포함)에게 돈을 줬다면 명분이 체력단련비든 명절 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분할 과세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400만 원 이하), 15%(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24%(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0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500만 원이 되므로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000만 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세율은 15%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으로서도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영그룹에서 제안한 '기부금 면세' 방안은 요건이 까다롭고 기업이 직원에게 준 돈을 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영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로 현실은 비과세 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 원이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9000원으로 연간 비과세 한도(12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앞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이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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