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다양한 조합 필요"
2018년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지역거점국립대학교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에 의무 채용된 지역인재 대부분이 지역거점국립대 출신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지역거점국립대 출신 편중 현상이 가장 심각했다.
이는 기관내 파벌 형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인재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이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28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고졸 채용 시)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해당 지역 출신 우수 인재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억제해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역인재 신규채용율은 2014년 10% 수준에서 제도가 도입된 2018년 23%, 2019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거점국립대로의 해당 제도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역별로 규모가 큰 8개 공공기관의 지난 6년간(2018~2023년) 채용 결과를 보면 6개 기관에서 대졸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지역거점국립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최근 6년간 지역인재로 입사한 사원의 58%가 부산대(147명 중 86명), 22%가 부경대(147명 중 32명) 출신이었다.
경남 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7%가 경상대(283명 중 190명), 19%가 창원대(283명 중 53명) 졸업자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신용보증기금은 경북대와 영남대가 각각 52%(211명 중 109명)와 18%(211명 중 38명), 한국도로공사는 경북대 49%(286명 중 139명), 영남대 34%(286명 중 97명)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는 59%가 전남대(681명 중 401명), 18%가 조선대(681명 중 124명) 출신이었다. 전북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 출신이 74%(280명 중 208명)을 차지해 8개 기관 중 소재 지역거점국립대로의 쏠림현상이 가장 두드려졌다.
반면 충청 지역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충북대 35%(148명 중 51명), 교통대 20%(148명 중 30명), 충남대 10%(148명 중 15명), 기술교육대 10%(148명 중 15명)로 비교적 다양한 대학 출신이 고루 분포했다.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대와 연세대(원주)가 각각 47%(45명 중 21명), 36%(45명 중 16명)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편중 현상이 고착화하면 조직 구성이 특정 출신대학에 편중되거나 기관 내 특정 부문 종사자의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기관 내 파벌 형성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시행 초기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인재의 대상과 지역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공공기관이 소재한 대학 출신만 지역인재로 간주하는 지역인재 대졸채용의 대상을 확장해 소재지역 대학 졸업자, 고교 졸업자, 초·중·고교 졸업자, 중·고교 졸업자 등 학교급별로 다양한 조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국토 및 지역 정책 방향성과 지역의 실제 생활권을 고려해 현재 부산권, 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충청권 등 8개로 설정된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한다"도 강조했다.
아울러 획일적인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지역이나 기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 기관에게 지역인재 선발체계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유연하고 다양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