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및 농지규제 개선…농지에 스파트팜 허용, 체류형 쉼터 도입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자체 주도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GB 해제는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현재 GB는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내 3793㎢(국토면적 3.8%)가 지정돼 있다. GB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가능물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하나 지역주도 사업은 해체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해주고 있다. 해제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 이후 현재까지 바뀐 적이 없다.
지역전략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하며 정부는 GB 해제 신청부터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한다. 1‧2등급 비율은 79.6%에 달하고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2%포인트(p) 확대됐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면적만큼 100% 대체지(신규 GB)를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1999년 도입한 GB 환경기준도 재검토해 환경가치는 유지하면서 지역의 투자 가용지를 확대토록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GB 규제완화로 울산권에만 산업단지 등의 확대로 최대 10조 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336개에 달하는 토지이용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규제는 5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을 통해 적극 철폐한다.
정부는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컨테이너·건물형)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은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수직농장은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타용도 일시사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 기간(최장 8년)도 확대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 약 2만1000ha의 자투리 농지를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의 활용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막은 면적 규제로 20㎡까지만 가능해 거주시설로는 사실상 기능하기 어려웠다.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행령 이하 개정 등 정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불편·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