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몽골 민간항공청, 항공회담 결과
국토교통부는 22~23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 기종에 따른 제한 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심지영 국제항공과장이 몽골에서는 뭉크투야(Munkhtuya Chimeddorj) 민간항공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 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 기종 제한 없이 기존 주 6회에서 주 9회로 늘어난다. 대구·무안·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제주·양양을 포함한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 9회에서 주 15회로 증대했다. 제주·양양의 경우 항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운수권 심의를 통해 운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몽골 노선은 우리 측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인천(화물), 진에어가 몽골 측에서는 몽골항공, 이즈니스항공, 에어로몽골리아가 운항 중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경우 비수기(매년 10월∼이듬해 5월)는 우리 측 주 12회, 몽골 측 주 15회로 주 3350석이 운항 중이며 성수기(6~9월)에는 우리 측 주 22회, 몽골 측 주 27회로 주 6000석으로 2배 증대한다. 화물은 주 5회가 운항 중이다.
몽골 노선 탑승객은 2021년 4만1000여 명에서 2022년 31만8000여 명, 지난해 65만3000여 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몽골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고 몽골인 노동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몽골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 중이라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개발 협력, 디지털 등에서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