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 12만6006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만3188명 사용
출생아 수 감소에도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2만6008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보다 5076명(3.6%) 줄었으나,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 감소(1만8718명, 8.1%)를 고려하면 실질 활용은 늘었다. 특히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231명(0.3%) 늘었다. 1세 미만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를 차지했다. 1세 이상 육아휴직자는 누적된 출생아 감소에 따른 휴직 대상자 감소로 줄어들고 있다.
고용부는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육아휴직 특례’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3 특례 사용자는 전년 1만4831명에서 2만3910명으로 61.2%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0,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여성은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사용했다.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19.2%가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했다. 여성은 9.5개월, 남성은 7.5개월이다.
올해는 3+3 특례가 6+6 특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제도 사용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증가가 눈에 띄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휴직자는 전체 휴직자의 55.6%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1만9466명)보다 3722명(19.1%) 증가했다. 고용부는 “2019년에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만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도 주 12.4시간(일평균 2~3시간)으로 전년(12.2시간)보다 0.2시간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초등학교 졸업 시기인 12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