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은 투자기업의 주주환원율,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KCGI운용의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은 올해 3월 주총부터 적용된다. 주요 투자회사인 고려아연의 주총 안건이 첫 대상으로, 일반주주에게 유리한 안건에 선별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하기로 했다.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은 피투자회사의 PBR, ROE, 주주환원율 등이 내부 기준에 미달하면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3개 안건 반대의견 행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업황에 대한 고려와 회사의 설명이 있을 때는 운용 부문 내부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조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맞춰 자산운용사가 구체적 스튜어드십 실행을 위한 계량적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KCGI운용 측은 설명했다.
KCGI운용은 “그간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해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나 주주 이익 관점에서 적극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수립·실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약 50% 이상 주총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KCGI운용은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표준화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을 수립했다. 또 최근 정량적 지표를 이용해 해당 지침을 구체화했다.
KCGI운용은 고려아연의 정기 주총에서 새 기준을 적용해 회사 측의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방침이다.
70여년간 동업 관계를 이어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일가는 다음달 주총에서 처음으로 표 대결을 벌인다. 고려아연 측은 주당배당금 5000원과 신주발행을 외국 합작법인 대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삭제를 정기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영풍 측은 주당배당금 1만 원으로 맞서며 정관변경 안건 반대 의사를 밝혔다.
KCGI운용은 정관변경으로 일반주주 가치 희석이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낼 계획이다. 주당배당금과 관련해서도 1만 원을 제안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할 예정이다.
KCGI운용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전체 유통주식의 약 15%에 달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각을 통해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돼왔다”며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닌 주주이익이라는 원칙과 당사 주식운용본부 내부 기준에 입각해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다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