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입력 2024-0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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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설엔 “책임 다 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은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절차 따를 수 밖에 없고 그것이 국민 생명 건강권 지키는 국가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7일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찾추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이라며 “환자와 가족, 모든 국민이 의료인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환자 곁을 지키고 치료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의견 제시해준다면 더 진정성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최근 불거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과 관련해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소명과 헌법, 법령 따라 책임을 다할 뿐”이라며 “박상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검찰 인사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이에 따라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조계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 내 이견이 생겼고, 이로 인해 송 지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내용의 소문이 돌았다. 박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15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하며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런 이유로 이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검찰을 포함한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책임과 소명을 다 해야 한다”며 “인사와 관련해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당초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검찰 고위직(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과 달리 박 장관은 인사를 보류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인사 보류 결정 전 검찰총장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협의는 말씀에 어패가 있다”며 “인사는 인사를 한다고 할 때 협의하는 것이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협의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보류) 취지가 있었고 검찰 윗선에 충분히 전파를 지시했다”며 “인사를 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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