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구매 수량은 다시 제한…면세업계 환영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연장하면서 업황이 부진한 면세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멈추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을 겪자 특허 수수료를 50% 낮춘바 있다. 수수료 감경조치는 2022년까지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면세업계의 업황 부진이 이어지자 수수료 감경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인 구매 면세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는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 국내 면세점의 해외 화물운송을 재고나 이월상품에만 허용하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관세청은 이월상품과 신상품에 대해 해외 화물 운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곧바로 받아 갈 수 있는 현장 인도 물품 수량도 이전처럼 50개로 제한된다.
면세업계는 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감면을 연장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면세업계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확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