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정부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협정 발효를 위해 4일 가입서를 뉴질랜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DEPA의 최초 가입을 위해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실질 타결했으며, 같은 해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협정문 내 가입규정에 따라 가입서를 기탁처인 뉴질랜드에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또는 모든 DEPA 당사국인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의 가입 조건 승인에 대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DEPA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뉴질랜드, 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없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은 3월 4일부로 산업부 FTA 홈페이지,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