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성 10명 중 4명은 성별로 인한 임금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여성 응답자 중 40.6%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21.8%였다.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성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의 34.6%, 남성의 22.0%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직무 배치나 승진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여성이 35.5%, 남성이 19.7%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혼인과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포함하는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도 여성이 27.1%로 남성 1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