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지원을 본격화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올해 1차 공고에서 최종 선정된 906개 사 중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은 총 82개로 나타났다. 전체 9.1%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2가지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을 지원한다. 이번 혁신바우처 1차 모집은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중대재해예방 △재기컨설팅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모집했다. 총예산은 558억 원으로 이 중 중처법 지원 예산은 50억 원 규모다.
이번 사업에서 기업들의 중처법 지원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해당 신청이 지난해 11~12월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중처법이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영세 기업들의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셈이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기업으로 선정되면 약 3개월가량 컨설팅이 이어진다. 화학물질관리를 비롯해 △사업장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애예방 △작업환경측정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처법 유예가 무산돼 관련 법이 가동되는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는 2차 공고에서도 중처법 바우처에 대한 지원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소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활용해 중처법 대응을 지원한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작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안전환경조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지원 사업장 규모는 총 2000곳으로 이 중 안전환경조성 사업이 1700곳을 차지한다. 중기부는 500개 사업장을 중처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84억 원이다. 특히 중기부는 애초 기업당 400만~700만 원이 투입되던 지원액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협의했다. 10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정부가 700만 원, 해당 사업장이 3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