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입력 2024-03-05 16:12수정 2024-03-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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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지원을 본격화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올해 1차 공고에서 최종 선정된 906개 사 중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은 총 82개로 나타났다. 전체 9.1%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2가지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을 지원한다. 이번 혁신바우처 1차 모집은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중대재해예방 △재기컨설팅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모집했다. 총예산은 558억 원으로 이 중 중처법 지원 예산은 50억 원 규모다.

이번 사업에서 기업들의 중처법 지원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해당 신청이 지난해 11~12월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중처법이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영세 기업들의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셈이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기업으로 선정되면 약 3개월가량 컨설팅이 이어진다. 화학물질관리를 비롯해 △사업장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애예방 △작업환경측정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처법 유예가 무산돼 관련 법이 가동되는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는 2차 공고에서도 중처법 바우처에 대한 지원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소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활용해 중처법 대응을 지원한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작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안전환경조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지원 사업장 규모는 총 2000곳으로 이 중 안전환경조성 사업이 1700곳을 차지한다. 중기부는 500개 사업장을 중처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84억 원이다. 특히 중기부는 애초 기업당 400만~700만 원이 투입되던 지원액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협의했다. 1000만 원을 지원받으면 정부가 700만 원, 해당 사업장이 3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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