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결사의 자유의사 폄훼”…경찰·복지부 자초지종 파악 중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의협 비대위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임을 밝히며,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의협과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3일 여의도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전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특히,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의 작성자는 “집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복 입고 와서 의사인 척 시위 참여하라고 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글도 올라왔다.
이런 게시물 작성자가 실제 제약사 직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블라인드는 퇴사자도 재직자인 것처럼 계정을 유지할 수 있고, 계정을 공유하는 사례도 있어 게시물 내용의 진위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집회 당일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