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대상…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신년회에서 출산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영그룹)
부영그룹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대상이며,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이는 부영 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부영은 지난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요청했다.
부영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업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소급 적용한 것도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장래에 밝은 서광이 비쳤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출산 장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