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 시 전국 400개 마트 기반 새벽배송 가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Fulfillment)를 찾아 "정부가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 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SG닷컴은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포에 있는 2개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 장관의 이날 배송 현장 점검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여러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활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쿠팡,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수도권과 각 지역 거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신선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강원, 제주, 호남 대부분 등 많은 곳은 이들 전자상거래 업체의 새벽 배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은 새벽 배송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인터넷 주문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법이 개정되면 400개에 달하는 전국 대형마트가 물류기지로 활용돼 해당 지역 주민들도 새벽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면 신규 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풀필먼트센터로 활용해 새벽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통산업법 체계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법제처는 이 시간대에 창고에서 물건을 빼내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배송하는 행위도 '영업'으로 보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쿠팡 등 온라인 업체와 달리 유통산업법 체계 안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기존 마트 시설을 활용해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SSG닷컴은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 Picking & Packing Center)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에 사는 많은 소비자가 새벽 배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에 배송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 소비자도 맞벌이 부부 등 새벽 배송을 원하는 사람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