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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설명회에선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 발굴 등이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곳ㆍ기초 32곳) 소속 약 1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참석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 등에 관해 질의를 이어갔다.
또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제공,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 5개 1기 신도시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