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입력 2024-03-07 15:44수정 2024-03-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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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대책 놓고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판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표로 사실상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종말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정부는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진료보조인력에 대해선 불법 의료행위라며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정부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모든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간호사의 응급조치로 인해 결과가 나빠졌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으로 보호해 줄 장치가 하나도 없다. 현장에서 절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 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게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 협약 위반을 문제 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며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탄압하고 겁을 줘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 명의 자유 시민의 권리이자 절대로 불법이 될 수 없는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제외한 그 어느 직종도 미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파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이므로, 그 어떤 국가 권력의 탄압도 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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